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스배관의 설치 및 가스공급과 관련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스배관의 설치 및 가스공급과 과련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가스공급업체로서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가스배관의 설치 및 가 스공급과 관련한 실무교육을 시공사 및 용역회사 직원을 상대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실비의 비용을 교육참가자로부터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교육용역 행위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5호에서 규정한 부가세 면세 인 “교육용역”으로 간주하여 교육참가비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0-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학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95. 9.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