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 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축관련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자재를 수집 판매하는 자로 구입처 는 주로 개인이나, 고물상 등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 구입품은 바로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여 중고품으로 만들어 냄.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건설회사에 판매 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나. 관련 예규
○ 부가 46015-1117, ’98.5.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 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57, ’98.5.8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부가 46015-135, ’93.7.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21, ’97.8.7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