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99.3.18일자로 귀하에게 회신한 부가 46015-69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에 대한 치료와 함께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제공받고 나서 퇴원시 급 식비를 진료비에 포함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제공받는 급식에 대한 급식비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에서 의료비로 공 제하여 소득세를 경감시켜 주고 있음. (질의사항) -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에서 말하는 급식은 세법상 어디에 해당되는 용역의 범위로서 국가가 환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