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역진성의 보완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역진성의 보완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조세감면규 제법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민이나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국민이나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 켜주고 있음. (질의사항) - 세법에서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 중에서 위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에게 공급하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 민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