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폐식용유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폐유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치킨집, 튀김집 등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축산용 사료제조업체에 판매하면, 사료제조업체에서는 사료의 제조공정 중 부재료의 일부로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원활히 하고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알고 있음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식용유가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