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33,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3, 1990.05.2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 (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 (군납) 대금입금 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광호텔업인 음식 숙박업 사업을 하고 있는바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1)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객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판매하여 대금은 월단위로 청구하여 은행구좌(원화)로 입금되는 경우와
2)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객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판매하고 투숙객(미국군)으로부터 직접 신용카드 또는 원화로 객실요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장을 받어야 하는지 여부
상기의 영세율 적용해당여부와 관련 첨부서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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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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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