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공사 하도급내용
원수급자 "A"건설산업(주)외 4개사와 하수급자 "B"건업(주)간에 공급가액 6,215,000천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자 "B"건업(주)는 원수급자인 "A"건설산업(주)로부터 공사선수금 796,000천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수령하고 "B"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공사진행도중 하수급자인 "B"건업(주)가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가 중지된 시점까지 공사기성고 1,984,800천원(공사기성고에서 선수금액 중 343,400천원을 차감후 1,641,400천원을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고 선수금잔액(미공제액) 452,600천원이 남아있음.
나 원수급자 "A"건설산업(주)외 4개사와 하수급자 "B"건업(주)간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당시 하수급자인 "B"건업(주)의 하수급보증인인 "C"개발(주)가 미시공잔여공사 공급가액 2,230,200천원과 미공제된 선수금액 452,600천원을 변제키로 하고(선수금액 796,000천원은 하수급보증인인 "C"개발(주)의 보증액) 원수급자인 "A"건설산업(주)외 4개사앞으로 공사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하수급보증인인 "C"개발(주)가 미시공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있음.
다 하수급보증인(현재 시공중인 회사) "C"개발(주)는 첫회기성고 423,020천원 중에서 선수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선수금액 45,260천원을 차감 후 377,760천원을 "A"건설산업(주)에게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라 질의내용
(1) 하수급보증인(현재 시공중인 회사) "C"개발(주)는 원수급자인 "A"건설
산업(주)에게 선수금액 452,600천원을 입금표만 수취 변상하고 잔여공사금액 4,230,200천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하수급보증인(현재 공사시공중인 회사) "C"개발(주)는 원수급자인 "A"건설산업(주)에게 미시공잔여공사 공급가액 4,230,200천원에서 선수금잔액 공급가액 452,600천원을 차감 후 공급가액 3,777,600천원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3) 하수급보증인(현재 공사시공중인 회사)"C"개발(주)는 원수급자인 "A"건설산업 (주)에게 선수금잔액 공급가액 452,600천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4) 하수급보증인(현재 공사시공중인 회사) "C"개발(주)는 하수급자인 "B"건업(주)에게 선수금잔액 공급가액 452,600천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발행하여야 한다면 하수급자인 "B"건업(주)는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데 "C"개발(주)는 부가가치세납부액 45,260천원 손실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