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2, 1999.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9년 6월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본인도 사용 하는 건물임.
- 이 건물을 98.11월에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도 신고필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임대사업용외 본인사용분이 있으므로 이 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 하는지 여부
- 질의2) 5층 본인이 거주하였으나 사업용자산의 일부로 이 건물 전체가 양도 양수 될 때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92, 1999.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