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전문직 부가세면세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1999. 1. 1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으 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 환 후 사용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