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전문직 부가세면세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1999. 1. 1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으 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 환 후 사용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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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