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쿠폰을 제작 의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폐사는 쿠폰에 새길 내용을 도 안하고 인쇄하여 업자에게 제지(종이)원단을 구입하여 주면서 쿠폰제작을 의뢰 하는바 쿠폰의 새기는 내용은 폐사의 인적사항과 일천원부터 오만원까지 수종 의 종류가 있음.
- 제작된 쿠폰은 슈퍼마켓 쿠폰에 새겨진 금액의 1%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바 슈퍼마켓은 슈퍼마켓고객에게 고객이 구입한 금액만큼 쿠폰에 새겨진 금액을 슈퍼 고객에게 쿠폰을 나눠주며 슈퍼 고객은 쿠폰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쿠폰 에 새겨진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폐사가 구입하여 슈퍼 고객에게 나누어 줌
(질의사항)
- 질의1) 폐사는 상기와 같이 쿠폰에 새길 내용을 도안하고 제지를 구입하여 인 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슈퍼마켓에 쿠폰을 판매하는바 이 경우 폐사는 도 ㆍ소매, 제조, 서비스 중 어느 업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슈퍼고객에게 나눠 주는 사은품을 폐사가 직접 구입하는바 이 사은품 은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사은품에는 폐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새겨져 있 지 않음) 중 어느 계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