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 1998.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1) 국세청 예규(부가 46015-765, 1995.4.25)에 의하면 파산,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 서사본, 채권배분계산명세서, 채권배분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사본 및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인가안 등으로 예시가 되어 있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의 증명 서류에 대하여는 예시가 없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또한, 당해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171, 1998.10.18.)에 의하면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및 상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고 되어 있고, 국세심판소 심판례(국심 95서 2208, 1995.12.27.)에서는 “~대손된 원인이 법 정사유(부법 제17조의2, 부법시행령 제63조의2)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 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 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며~”라고 되어 있는 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의 서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사 본, 외상매출금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및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별 잔액명세서만으로도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 1998.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