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6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8, 1997. 10. 23)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부가 46015-2418, 1997. 10. 23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 교육지원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초등학교의 컴퓨터와 어학통신장비, 책걸상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방과후 컴퓨터 및 영어과외강습을 해주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음. ○ 교육청에 별도로 인허가나 신고는 되어있지 않으며, 수강료 수입으로 고용강사의 월급과 ○○전자 컴퓨터 및 어학통신장비 대금조로 일정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