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8, 1997. 10. 23)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부가 46015-2418, 1997. 10. 23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 교육지원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초등학교의 컴퓨터와 어학통신장비, 책걸상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방과후 컴퓨터 및 영어과외강습을 해주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음.
○ 교육청에 별도로 인허가나 신고는 되어있지 않으며, 수강료 수입으로 고용강사의 월급과 ○○전자 컴퓨터 및 어학통신장비 대금조로 일정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