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 [ 질 의 ] |
| 갑사는 외국인투자법인에 월 2회 이상 납품하는 기업임. 따라서 갑사는 고정거래처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매일 거래발생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 거래명세표를 대체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외국인 투자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1월역내 거래기간별로 2회 또는 3회의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단, 1월역내에 거래기간은 매월 외국인투자법인과의 거래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들면 1월에는 1. 1~1. 15까지 거래분→1. 15자 세금계산서 1매, 1. 16~1. 31까지 거래분→1. 31자 세금계산서 1매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다가 9월에는 9. 1~9. 20까지 거래분→9. 20자 세금계산서 1매, 9. 21~9. 30까지 거래분→9. 30자 세금계산서 1매로 발행하면 9월의 합계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그리고 갑사의 제품 매입처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갑사가 발행한 합계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함. 또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란 말에 의문점을 가지는데 이 말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정해졌다면 다음 월도 계속 적용되고 또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