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동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직접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개요) 당사는 ○○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로서 국내에 무선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임. 당사 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무선중계소 건설과정에는 외국장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바, 미국xxxx사로부터 장비를 수입하고 있음. 지난 7월중 xxxx와의 사전 구매계약에 의해 총금액 $XXXX에 대항하는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수속과 절차가 완료되었음 본 장비의 구매건은 계약에 의해 당사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유상으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대금 $XXXX를 xxxx 미국본사에 전신환 방식으로 지불완료하였으며, 이 지불금액에는 장비에 금액과 장비의 설치에 따른 조정작업 등 용역(기술)제공비가 포함되어 있음. 본 장비는 7월중 2회에 걸쳐 수입되었으며 수입통관시 총금액(유상분+무상분)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법에 규정된 관세(신고금액의 8%) 및 부가세(총금액의 10%)를 관할세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납부완료하였음 xxxx Inc.는 서울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xxxx 서울사무소에서는 본 장비도입에 있어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제공(장비조정등)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용역부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장비수입당시 수입신고금액에 장비금액 및 용역제공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납부의 타당성 여부 (2) 용역제공분에 대한 xxxx Inc. 서울사무소에서 청구하는 부가세의 타당성여부(부가세 중복납부관계) (3) 상기 (1), (2)의 타당성여부에 따른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