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업폐기물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