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경우와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 고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다른 곳에 건물을 매 입하였음.
- 그리고 새로 매입한 건물을 개보수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 여 새로 매입한 건물소재지에 새로운 개인사업자등록(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 대업)을 하였음.
- 그리고 개보수 공사가 완료하여 종전 사업장에 있던 의류제조시설 및 재고자 산 등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며, 종전 사업장은 일부는 직매장(의 류소매)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의류제조업의 제조시설 및 재고자산 등을 본인 소유 의 종전사업장에서 본인 소유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 급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의류제조업’에서 ‘의류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78.12.30 개정)
3. 삭 제(82.12.31)
②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83.12.29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53, 1998.6.11
【질의】
당사는 담배필터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문 관할인 ○○동에 소재하고 공장은 ○○관할인 ○○원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는 지금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득하여 ○○문에 납부하고 있음.
금번 담배필터업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폐합을 목적으로 ○○관할인 ○○시에 추가지점(공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기존의 총괄납부는 추가지점설치로 인하여 ○○문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이 경우에
○○원의 생산시설일체를 ○○공장으로 이설하고 원부자재 및 생산과 관련되는 저장품을 ○○원공장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설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이 있어서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46015-2202, 1998.9.29
【질의】
1. 사업장의 현황
가. ○○공장(1998. 1. 1 개업)
ㆍ○○시 ○○구 ○○동 ○○번지
ㆍ제조 : 재생재료(폐지) 가공처리업
나. ○○현장(1993. 1. 20 개업)
ㆍ○○구 ○○동 ○○번지
ㆍ도매 : 폐지
2. 사업형태
1998. 4. ○○공장 개업전에는 ○○현장에서 단순히 폐지를 수집하여 제지공장에 납품을 하였으나 ○○공장 개업이후에는 각각 사업장에서 수집(구매행위)은 하나 ○○현장에서 수집한 폐지는 전량 ○○공장으로 입고하여 압축가공 후 제지회사로 납품하고 있음.
3. 질의요지
가. ○○현장은 단순히 구매활동과 원자재(폐지)의 보관관리만 하고 모든 매출행위가 ○○공장에서 압축 가공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치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나.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현장에서 수집된 폐지를 ○○공장으로 입고하여 압축가공 후 ○○공장에서 제지회사로 납품하는 경우 내부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기본통칙 2-1-8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현장은 매신고시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매입만 신고케되는 기현상이 발생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5.2-855, 1984.8.20
【요약】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사업장 이전임.
【회신】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