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