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염색공업협동조합이 동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초 이용계약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본료가 당해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본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염색공업협업단지를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인바 당 조합이 관리하는 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당 조합은 "○○염색공법협업단지 공동시설이용계약서"(이하 "공동시설이용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당 시설을 이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
다. 그런데 조합원사가 도산시에는 당해 공장이 은행 등으로 경락된 경우 은행이 임시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업체가 폐업하고 도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미수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누적시켜두었다가 새로 입주를 하여 영업을 하는 조합원이 공동시설이용계약서에 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 등이 경락받이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당해 공장에 대한 미정산금은 인수자가 부담하도록 당 조합의 공동시설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신규로 승계받은 자에게 과거 미수금 일체를 승계시키고 이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즉 규약상 받을 상대가 없는 분담금 등을 추후 당해 공장을 취득하는 자에게 규약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