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한 후 중간지 급조건부로 도급받은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도급자가 부도발생하여 폐업됨.
- 도급자의 부도발생일 1995년 2월 28일
- 1995년 3월 10일 현재 기성청구 금액 : 1,239,218,692원
- 도급자가 기성확인 세금계산서 발행액 : 818,163,635원
- 1995년12월31일 현재 기성청구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액 : 421,055,057원
(질의사항)
- 질의1) 위 내용과 관련 1995년12월31일 현재 법인결산서에는 공사기성액 1,239,218,692원이 장부상 반영되었으나, 기성청구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된 421,055,057원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질의2) 위 질의1)의 을설이 맞다면 당사가 공사계약서 도급액에 부가가치세 별도징수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도급자가 부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급받은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공 사기성액 중 세금계산서 미 발행분 421,055,057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9-2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