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도를 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보관증을 발급하여놓고 부도어음을 회수 하여 간 후 채무자가 아직까지 반제를 아니하는바,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령 63조의 2-6에 의거 98년 제1확정 및 98년 제2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 세액공제를 받았음. - 차후 채무자가 반제를 하면 법 제17조의2항에 의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가산하고자 함. (질의사항) -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