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도를 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보관증을 발급하여놓고 부도어음을 회수 하여 간 후 채무자가 아직까지 반제를 아니하는바,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령 63조의 2-6에 의거 98년 제1확정 및 98년 제2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 세액공제를 받았음.
- 차후 채무자가 반제를 하면 법 제17조의2항에 의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가산하고자 함.
(질의사항)
-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