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일시적 임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식당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 22601-54, 1985. 1. 1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