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 해당여부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지정 받아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함.
[회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지정 받아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학점은행제를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 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 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제정 1997ㆍ 1ㆍ13 법률제5275호 개정 1997ㆍ12ㆍ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교육법 제1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128조의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 4 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평가인정서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 (평가인정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1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