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물류사업자가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화주(이하 “갑”)와 물류관리 업무대행 계약 을 체결하여 갑이 생산하는 제품의 입고시점부터 입출고 관리와 소비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제반 물류업무 대행을 영위하고 갑 소유의 공장 창고와 물류 센터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관리 운영함.
(질의사항)
- 물류사업자가 본점 사업자로 등록하여 갑의 물류관리 대행업무를 하였으나, 갑의 거래선(이하 “을)의 요청에 의해 본점에서 을과 일괄 계약하여 지점등기 되지 아니한 물류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갑 소유의 창고에 을이 인수한 갑의 제품을 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소정의 보관료를 을에게 청구하고 갑에게 그에 상응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별도의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