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1의2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조선 기자재를 제조하는 회사로 주제작품이 조선 기자재중 특수한 선 박의 화물 하역 장치를 제조 수출하는 회사이며 수출 시 일반적으로 L/C 혹은 Local L/C로 이루어지나 현재 계약 및 납품상 문제가 발생됨.
- 진행 상황
가. 1999. 3. 11 : 당사는 평소 알고 있는 Canada의 ○○사로부터 구매요구서 를 받음.
1) 공사명 및 수량 : Shelf Unloading Discharge Boom Conveyor 1Full set
2) 공사 금액 조건 : US$140,000.00 FOB ○○, Korea(○○조선)
3) 대금 결재 방법 : T/T
4) 납 기 : 1999. 6. 15(원청사와 ○○조선 문제로 납기 연장됨)
나. 1989. 7. 15 : ○○조선으로 납품 및 Commercial Invoice를 Fax.로 발송
다. 1999. 7. 22 : 공사 중 몇 가지 문제 및 추가작업 때문에 금액 조정된 US$132,044.00이 당사 외환 계좌로 입금.
- 문제점
가. 당사는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 제작 후 대금 결재도 분명히 받아 외국 회사 와 무역 상행위기 이루어졌으나
1)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아 수출면장이 없음.
2)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구매 승인(신청)서 즉 Local L/C에 의해 매출 근거로 되나 Local L/C도 아님
3) 근거 서류는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와 은행에서 발행한 외환 매입 증 명서 밖에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