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거래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4, 1999.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XX화장품의 하청을 받아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받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할인하여 사용하였음. - 1998년 8월 7일을 지급일로 하는 약속어음 40,702,200원 등 계속 9월~12월 에 지급기일이 되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위 (주)XX화장품이 1998년 8월초에 부도가 나게 되어 은행에 할인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였던 1998년 8월 7이 부도일에 제시된 어음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후 부도인을 찍은 것은 공제 가 되지 아니할시. 대손세액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4, 1999.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