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에 관련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수행함에 있어서 1차산업의 면세의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특별법(주택촉진법)에 의하여 면세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경공사의 내역서상에 “자연석-미가공상태임”쌓기 부분이 있어서 자연석을 사오는 경우에는 석재업자를 통하여 구매되는 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 도급내역서 상에 매입부가가치세를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혹자는 면세현장의 면세재화공급으로 불가하다고 하여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