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청에서 ’99.6.30(부가 46015-1853호)일자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3, 1999.6.30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한국전력기술(주)간에 체결한 울진 5,6호기 종합설계 용역계약이 수행 중에 있음.
- 용역업무의 내용은 설계업무, 인력지원형 기술지원업무, 패키지형 기술지원 업 무임.
- 용역의 내용
1)설계업무 :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2)인력지원형 기술지원업무 : 사업관리지원, 구매지원업무, 계약관리지원업무, 시공지원업무, 시운전지원업무, 품질보증지원업무
3)패키지형 기술지원 업무 : 기자재 제작공장 품질검사 업무
(질의사항)
- 위 경우 19990. 1.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이중 일부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3, 1999.6.30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재융41332-478, 1999.5.12
정부투자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35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하수급인에게 새로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정하였고 하도급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