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종류의 변경없이 전사업자의 업종 그대로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 약서 내용이 양도가액 및 특약사항 등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때
(질의사항)
- 질의1) 계약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여 부가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건물을 양수할 때 실질적 인수조건이 채무(금융기관채무 및 임대보증 금)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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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