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8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체결 등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원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본 호에서와 같은 Agent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소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됨. ○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7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외판원도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한국산업분류표에서도 외판원은 기타 소매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문판매원은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임. 가. 방문판매의 형태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을 함. 나. 가입시 자금부담이 없고 방문판매원으로의 가입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음. 다. 방문판매원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종료하거나 탈퇴하는 경향이 있음. 라. 연간 판매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규정하는 소액부징수금액 이하인 자가 대부분임. 마. 이러한 방문판매원의 대부분은 주부로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희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방문판매원의 소득은 소매업자로서의 소매이익과 판매이익의 일정률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수당으로 구성됨. ○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의하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본 항을 적용하여 방문판매원의 사업장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방문판매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도매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 자격미비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자는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불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