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8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 ~ ’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 수취 매출채권은 당초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4.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