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 ~ ’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 수취 매출채권은 당초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4.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