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 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종합유선방송 수신시설을 설치하고 받는 대가(설치비)와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받는 대가(수신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