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거래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증교부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현황> | 구 분 | 일 자 | 금 액 | 부가가치세 | | 계약금 | 1996.10.08 | 29,000,000 | 1,318,182 | | 중도금 | 1996.10.23 | 39,000,000 | 1,772,728 | | 잔 금 | 1996.12.15 | 29,601,000 | 1,345,500 | | 합 계 | | 97,601,000 | 4,436,410 | (*) 부가가치세는 분양가액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가정하여 구함. (*)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6. 11. 20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시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 여부. (견해 1) - 최초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도 동 취득 및 양도시기(1996. 12. 15)에 전체 금액인 97,601,000원을 대상으로 교부하여야 함.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선행하므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총매입세액인 4,436,410원이 됨. (견해 2) -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동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최초 분양계약일인 1996. 10. 8이 양도시기가 되고, 동일자로 총 금액 97,601,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전액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는 없음. (견해 3) - 재화가 이용가능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등록전매입세액으로 환급대상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345,500원만이 환급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