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 22601-155, 1992.10.21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1987년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년간 국산품 고사리를 소매하여 오던중 국산품 고사리 부족현상으로 부득이 91년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 8월까지도 부가세 면세품으로 수입을 하였으며 92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품목으로 재분류 되었다고 하여 92년 10월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과세하여 수입하였습니다. 긔고 각년도 수입금액 신고시에 면세사업자로 91년 및 92년 매출(수입금액)신고를 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시에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입현황
| | 일자 | 수입원가 | 관세 | 계 | 부가세 | 비고 |
| 1 | 1991.08.27 | 37,676,022 | 11,302,806 | 48,978,828 | O | 면세수입후추징 |
| 2 | 1992.07.29 | 26,342,513 | 26,342,513 | 52,685,026 | O | |
| 3 | 1992.08.19 | 26,442,263 | 26,442,263 | 52,884,526 | O | |
| 4 | 1992.10.28 | 70,052,622 | 70,052,622 | 140,105,244 | 14,010,520 | 과세수입 |
상기 수입 1,2,3항에 대하여 92년 7월에 과세품으로 재분류되었다고 하여 93년 2월에 부산 세관으로부터 부가세가 추가 고지되어 93년 2월에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7월경 세무서에서 91년도 매출 및 92년도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를 고지하며 과세사업자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92년 7월에 부가세 과세품목으로 재분류되었다면 91년도 수입분 및 92년 7월까지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과 91년 매출 및 92년 매출(7월까지)에 대한 부가세 추징여부.
2. 국내품 고사리를 동시에 판매함에 따라 국내품 매출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부가해야 되는지.
3. 91년도 매출 및 92년도 매출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91년도 및 92년도(7월까지) 수입품에 대하여 추징당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공제 여부
4. 92년 10월 28일(수입현황 4항) 수입품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에 부가세를 과세하여 부가세가 매입시 부과디었는데 이에 대하여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매출부가세에서 공제여부
5. 수입부대비용 지불에 있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매입시 부담한 경우에 부가세를 매출부가세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
6. 면세 사업자 등록으로 과세품 판매를 하였다 하여 과세품 사업자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를 부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등록 가산세를 부가해야 되는것인지
7.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에 매입계산서 제출하였으나 과세품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당해야 하는 것인지
8.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수년간 해온 전례대로 하다보니 세금에 대한 무지로 너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