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기념품 납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사업실적이 없음) ○○공사에서 발주한 콘도미니엄 싱크대 설치공사를 싱크대 생산업체에 정보제공, 소개해주고 (회) 생산업체로 부터 알선비를 수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상거래의 알선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거래의 알선을 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수수료(사례금)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