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법인인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일부 권리(기타자산 등)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인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인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일부 권리(기타자산 등)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