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12.30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1996.07.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1995년 12월 과세특례 포기 신고하여 1996. 01.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세무서에서 계속 과세특례자로 신고 권장하여 1996년 1기 및 1996년 2기를 특례자로 우편신고하였으며 1997년 1기 확정신고시 유형전환되었음을 알고 일반으로 신고하였음.(추후 확인한바 1996. 01.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어 세무서에 보관중이었으며 납세자는 무지하여 유형전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신고 권장한 대로 우편신고하였음).
○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30,600,000원으로 1996. 07. 01일 간이과세제도 신설후
부가가치세법
부칙 50235호 제3조 (1995. 12. 26일자)에 의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 07. 01일부터 당연히 간이과세자로(1995년 12월 과세특례 포기 신고하였으므로 특례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유형전환되어 착오신고된 1996년 1기, 2기 및 1997년 1기에 대하여 정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 참고로 세무서측에서는 1996. 07월 간이과세제도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시 기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전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한다는 업무지침이 있었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