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납세자인데 본인이 임대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2인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과의원이 있습니다. 본인도 안과의사인데 이번에 그 안과의원의 공동사업자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2인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균등한 지분에 의하여 그 안과의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본인이 참여한 안과의원으로부터 임대료는 안과의원 전체면적에 대하여 받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본인의 지분인 1/3을 제외한 2/3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의 지분에 관계없이 안과의원의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보충설명서 가. 본인은 현재 공동사업계약을 하기전 상태로 현재 기공동사업자 4인중에서 2인이 탈퇴한후 본인이 참여함으로 3인이 공동으로 균등한 지분에 의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본인이 참여할 공동사업자의 임대료는 본인이 받을 지분에 관계없이 그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기공동사업자가 지출하였던 전체사업장 면적에 대한 금액을 유상으로 받기로 할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