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련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7항에서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등이 당해외국에서 동일하게 환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합중국이 상기규정에 의한 상호주의에 해당되는 나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