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사는 수입농산물(북한산)을 유통하는 업체임.
- 질의품목
| 품 명 | 내 용 | 비 고 |
| 호두살 | 껍질을 벗긴 호두(사러호두, 깐호두)를 수입어체에서 수입된 것을 구입. 소포장(500g)으로 소분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 건표고버섯 | 생표고버섯을 자연 건조함. 소포장(100g)으로 소분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 건황태 | 명태를 말려서 수입. 소포장(10마리)로 포장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 도토리가루 | 도토리가루를 수입. 소포장(500g)으로 소분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 고사리 | 건고사리를 수입. 소포장(100g)으로 묶어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 오미자, 둥글레 | 가공품을 수입 소포장 판매 | 북한산,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세 부가세 품목 아님. |
(질의사항)
- 위 농산물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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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