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 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임.
2.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
| [ 회 신 ] |
| 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무당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세무관계에 대하여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세무관서에서 인위적으로 부가율을 상향 조정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나. 정부에서는 중소제조업 지원책으로 뚜렷한 탈세 혐의가 없으면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본 업체는 창업한 지 2년 만에 공장을 가동한 지 정확히 1년 9개월째 접어든 1995년 02월 21일에서 03월 15일까지 아무런 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약 1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갱정 조사를 한 후 다음해인 1996년 03월에 또 다시 부가가치세 갱정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본인의 생각에는 이렇게 겨우 첫걸음 단계 2년도 못되어 년 매출 4억의 걸음마 단계에서 원재료의 매입이 현저히 드러나다 보니 추징사유가 없으니까 제조 과정에서 절단된 엄밀히 말해서 불량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분까지 들추어내어 세금을 추징하였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라. 이러던 중 1995년에 이어 1년만인 1996년 03월 08일에 일방적인 세무제보를 받았다는 핑계로 부도난 어음 3건을 적발하여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76,455,000원이 불량채권에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마. 보다 못한 전체 종업원이 중소기업청에 이를 진정한 결과 세무서로부터 문제점이 없다는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러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약 1억의 불량채권에 대한 세금 추징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바. 즉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결손 처분 이의 신청을 내도록 해서 대손처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별 도리가 없어 지난 9월 24일 어려운 와중에도 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11월말에 2,000,000원을 2차 납부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산을 압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압류 조치되었음)
이러한 와중에도 12월16일에는 전 금융기관에 계좌를 추적하여 압류 조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사. 본론을 말하자면 2차 조사 시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도 어음인 1994년 4건 37,155,000원 1995년 3건 30,000,000원 동업체 미수금 9,300,000원 계 76,455,000원의 부가세를 신고한 근거가 없으니 추징세 10,073,000원 여기에 비례해서 종합 소득세 5,645,500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1) 이 부도 어음 발생 분은 일부러 부가세를 신고 않은 것이 아니고 물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이내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처는 행방불명이 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었고 재산이 전무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손이 확정되는 때는 대손금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을 대손 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도 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 금액에 가산하고 대손 세액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이 되므로 이를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도 대손이 확정된 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 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갱정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부가가치 갱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주지 아니하였고 고지 결정 후에도 대손 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일관되게 세금계산서 발급근거가 없으면 대손 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대손 세액 공제규정은 사업자가 기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등이 대손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데 대한 구제수단으로 대손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갱정 조사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만 추징할 것이 아니고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세액도 적극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저희 업체는 공장 가동한 지 1년 9개월째 접어들면서 어린애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1년 매출액 4억 정도에서 약 1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연이어 2차 조사 과정에서 2년간에 걸쳐 물품 대금 80,000,000원을 받지 못한데다 이에 대하여 세금까지 16,000,000원을 추징당하고 보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최하 3년 이상 5년 정도 되어야 기반이 다져질까 한다는데 새싹부터 잘라 버리겠다는 의도인지 또한 제가 세무당국에 로비를 못해서 그러한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희망을 걸고 창업한 것이 여러 번 후회됩니다.
아. 그 동안 세무조사를 받기 전 까지는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할 의욕을 잃고 폐업지경에 이르렀으며 당장이라도 만천하에 이러한 사실을 공포하고 폐업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한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을 십분 이해하여 부도 발생 분에 대한 재검토를 바랄 뿐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회신을 앙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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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