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2178, 1993.09.0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환불요청에 대한 질의>
1. 부가 46015-857(1993.06.14)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임
2. 위 관련하여 저희 서울시 교통방송본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협찬광고주중 기히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받지 않은 공익단체 등에서는 환불요청이 있는데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 환불요청 협찬광고주의 부가가치세를 취합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환불 방법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