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사항을 보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유는? (겸업의 도매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 부가22601-1095, 1990.08.23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미제출, 미교부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과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간이세금계산서)및 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규정에 의할 때 법 제22조 제2항 (세금계산서 미제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 가부에 대한 아래의 질의 1, 2, 3에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업내용 : 1급자동차 종합정비 (업태 :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종목 : 자동차 종합수선업) 업체의 소형승용차의 정기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의 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
질의1)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질의2) 세금계산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교부.
질의3) 질의2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되어 수정신고시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간이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항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