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고객과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ㆍ수신 중개대가로 하여 당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 요약도
| 국내이용자 | | 국내법인 갑 (노드) | | | 외국법인 을 (노드 | | 국외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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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망, 전용선 국경선 전용선 |
나. 거래 사실관계
국내법인 갑과 외국법인 을은 계약에 의하여 각각의 전용망과 노드(데이터 및 정보 송ㆍ수신 장치)를 통해 국내고객과 거래상대방들이 상호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국내외로 쉽게 전송하고 전송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데이터 및 정보 중개용역(전자문서 교환, 전자메일, 인터넷 접속용역 등)을 제공함.
[질의요지]
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 간에 상호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중 일부를 국외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 쟁점 사항 - 당해 대가의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