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이동전화ㆍ무선호출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권유, 가입업무대행를 수행하고 모집수수료, 관리수수료, 장려금등을 지급받고 있는바, ○ 이 경우 가입실적확대를 위해 장려금 및 모집관리수수료 등의 증대목적으로 구입원가 이하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및 금액 등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