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질의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1. 우리회사는 ○○공사의 자회사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 필하고 발전소 설계기술, 감리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2. 동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일부역무에 대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요역을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에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령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이전 기술용역육성법하에서 외국기술용역 도입은 그 도입대가에 상관없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예정기술도입대가가 미화 30만불 미만인 기술용역도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일한 기술용역도입에 대해 금액의 차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우려되는 바,
○ 과학기술처에 신고수리된 미화 30만불 이상의 외국기술용역 도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하고, 동일한 성격의 기술용역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미화 30만불 미만의 기술용역 도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미화 30만불 미만의 외국기술용역도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 우리회사 미화 30만불 미만의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은 외국법인과 직접체결하였고 용역대가도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제반 용역의 수행 역시 국내지점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이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의견 1. 외국법인의 용역수행자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동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지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의견 2. 용역의 수행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수행지나 국내지점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