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한 질의>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발전소 정기점검보수 외국기술용역”과 관련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1993.11.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내용 ○ 발주자 : ○○공사 ○○원자력본부 ○ 계약자 : ○○기공 주식회사 (외국기술용역 도입 시행업체) ○ 외국 기술도입비용 : 원화 \7,600,000 (내국인기술전수비 포함), 외화 133,000달러 나.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과 관련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과 관련 신고대상 : 미화 30만달러 이상 엔지니어링기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은 인적용역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대상이 아닌 30만달러 이하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은 부가가치세 부가대상인지 또는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