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건설업자로 연립빌라(80평) 19세대를 신축.분양해 오고 있음.
나. 현재 8세대가 미분양중으로 3세대는 분양, 5세대는 주택임대(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업종추가)를 계획하고 있음.
[질의1]
주택임대에 전용된 5세대의 자가공급 및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질의2]
부가가치세산출 및 납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