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없이 용역(귀 질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건물은 당초 건물소유주인 분양자(이하 "갑"이라 함)와 상가계약자(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분양계약서에 의거 분양을 한 사무실과 상가점포가 복합된 건물로서 상가분양계약서 제5조 관리규정에 의하면,
나. "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점포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소가 "점포"에 부과하는 관리비.선전비 및 공동시설 등 기타 제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다. 또한 현재 건물소유주(이하 "병"이라 한다)는 당초 건물소유자인 분양자 "갑(법인임)"으로부터 법인매수나 영업양수가 아닌 건물소유지분(약90% 정도)만 매수한 후 현재 약 2년이 경과하였으나 전체 건물의 50% 정도만 입주가 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공실로 되어 있음.
라. 따라서 미입주 상가계약자 "을"과 현 건물소유주 "병"간에는 "건물관리계약"이 없는 상태이지만 상기 "가" 및 "나"의 관리규정에 의거 빌딩의 공통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예:빌딩관리직원 인건비, 경비, 청소요원 인건비, 공통전기료, 공통수도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난방비 등)를 점포소유지분에 안분하여 빌딩관리비를 부과할 경우로서
마. 과거 2년 동안 지난 미청구관리비를 지금 청구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에 의거 받아낼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1) 빌딩관리비청구서 발송일인지 여부.
(2) 민사소송에 의거 지급이 확정된 날인지 여부.
(3) 만약 민사소송에 의거 패소하여 받을 수 없을 경우는 빌딩관리비를 현 건물소유주 "병"의 비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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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