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의 무역회사(개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동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부터 국내에(한국)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며 USD9,579가 저의 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입금주와 저는 거래사실이 없는데 입금액을 국내거주인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떠한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 세금문제가 대두 된다면 카자흐스탄의 입금주에게 재송금할 수 밖에 없는데 재송금은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 여부.(재송금시 은행에서는 증여방식 밖에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