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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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